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5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4:3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에서 그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C이 주차를 제대로 하라며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