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7 2015가단79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건물 인도일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