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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모션’ 게임기 30대,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교부받은 점수보관증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이 위와 같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관련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가담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