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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7고단26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678』 피고인 A은 2000. 5. 23.경부터 C은행 달동 지점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6. 10. 29.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E, 액면 금액 : 1억 5,000만 원, 발행일 : 2017. 1. 20.」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 F, 수표금액 : 1억 원, 발행일 : 2017. 1. 20.」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 등 총 2장의 당좌수표를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하였다.

위 수표번호 E호 수표 소지인 G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0.경, 수표번호 F호 수표 소지인 H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4.경 각각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232』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I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0. 5. 23.경부터 C은행 달동 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4. 25.경 위 지점에서「수표번호 : J, 액면 금액 : 5,000만 원, 발행일 : 2016. 10. 24.(다만 사후 합의하에 2017. 8. 24.로 변경), 지급지 : 위 은행」인 당좌수표 1매를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고, 2016. 7. 14.경 같은 지점에서「수표번호 : K, 액면 금액 : 5,000만 원, 발행일 : 2017. 5. 13., 지급지 : 위 은행」인 당좌수표 1매를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 L이 2017. 5. 12.경 위 당좌수표들을 위 지점에서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