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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12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2: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이유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우유와 주스를 각각 1개씩 구입한 후 같은 날 13:10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배가 아프다, 식약청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명세서,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