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3. 21:0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와 응급실 직원인 D에게 “잠이 오질 않는다, 수면제를 달라”고 요구하고 위 D이 이를 거부하자 “이 개새끼야, 주사 빨리 놔줘, 이 씹할 개새끼들, 주사 똑바로 안놔, 돌팔이 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 23:17경 위 ‘C병원'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 차량을 타고 그곳에 들어와 응급환자용 침대에 누워 “야, 씹할 좆 같은 새끼들아, 나 왔다, 아무도 없냐, 좆도 개 같은 새끼들, 야 수면제 좀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응급실 직원인 E에게 “씹할, 이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아냐, 넌 내일 모가지를 확 잘라 버린다,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명령이야, 씹할 개 같은 놈 뒤져 볼래”라며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중순 16: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실 직원인 E에게 “야, 의사 어디 있어, 진료해, 씹할 온몸이 다 아프다, 빨리해, 개새끼야, 온몸이 다 아프다고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지금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시 위 E에게 “뭐 이 새끼야, 돌팔이 같은 개자식들, 씹할 내가 아프다고, 개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