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계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감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2010.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는 첫째 작업장인 G의 손실보상금으로 10억 원 내지 30억 원을 수령할 수 있고, 둘째 H에 대한 골재채취 및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10억 원 내지 12억 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셋째 골재채취공사 후 준설선을 처분하여 3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넷째 H 공사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보 단위별 지류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수급받아 월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5. 17. 위 회사 주식 20%를 매도하는 동업계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2010. 5. 1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고, 2010. 5. 17.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5. 18. I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5. 26. I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5. 31.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 등 모두 1억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가 골재채취를 대행한 G은 H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골재채취장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4대강 사업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