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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728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9. 27. C 주식회사(이하 ‘C’)에 이율 월 1%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3. 2. 13.경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여 2013. 7. 16.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중 원고가 C로부터 변제받은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C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C와 그 법인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3. 2. 13.부터 2013. 7. 16.까지 매월 352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대표이사 D의 요청으로 C에 돈을 빌려주면서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회사는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C와 동일한 회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7. C에 이율 월 1%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2. 13.부터 2013. 7. 16.까지 매월 352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E이 현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약 6개월간 매월 돈을 송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