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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73%), 범죄 전력( 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은 2016년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