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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16 2017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6:55 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 길 부니 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 4길 30-2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6% 로 높았고,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