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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5:40경 서울 강서구 개화길 86 앞 편도 1차로를 벌말로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1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인도가 아닌 도로의 갓길을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