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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124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05. 12. 29. 소외 D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E 외 6필지 지상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찜질복 대여 코너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6. 1. 6.부터 2008.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5. 12.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8. 11. 3.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F)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8. 27.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해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및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고, 원고가 위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그 임차 부분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주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D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에서의 대여금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