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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성안 고가도로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울산 시청에서 관리하는 충격 흡수대와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6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충격 흡수대, 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