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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1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박건조계약 수주 원고는 2017. 3. 30. 조달청과 사이에, ① 수요기관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이라 한다)으로, ② 계약금액을 2,957,90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7. 12. 25.로, ③ 지체상금률을 0.150%/일로, ④ 납품장소를 부산해수청 지정장소로 각 정하여, 원고가 80톤급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오일붐 구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탑재할 오일붐 및 오일붐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서(갑 제4호증)

1. 계약금액 : 1억 340만 원(= 공급가액 9,400만 원 부가가치세 940만 원)

2. 계약보증금 : 1,034만 원

3. 하자보증금 : 1,034만 원

4. 지체상금률 : 매 1일 경과시마다 계약금액의 0.3%/1일

5. 납품기일 1) 오일붐 및 오일붐릴 (형식승인 및 검정합격증명서 제출조건) : 2017. 10. 30. 2) 에어콤퓨레샤, 고압세척기 : 2017. 11. 10. 8. 결제조건 : 계약금 50% / 중도금 30% / 잔금(시운전완료 후 10일 이내) 20% 10. 물품 및 내역 1) 물품명 : I 오일붐 및 오일붐릴 외 2) 규격 : 견적서 및 사양서 만족조건 물품구매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갑”은 원고를 말하고,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서)

1. “을”는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계약 보증금을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