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우선 ① 피해자는 2010. 10. 14.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4. 1.경 실시된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및 심리 검사상 지능지수 50, 사회연령 8세 10개월, 사회지수 55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식당에서 20분 이상 합석하여 대화하며 식사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많이 좀 모자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치기’라고 지칭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도 첫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두서가 똑바르지 않고요.”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