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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909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1,100,000원,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가.

항의 돈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피고 A의 중개행위 및 피고들의 임차권양도 (1) E는 2011. 11. 1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F 등 일대 G블록 60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6,000,000원(계약금 21,200,000원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84,800,000원은 입주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함), 월 임대료 7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E는 임대보증금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권리(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H은 피고 B, 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4) I은 2013. 8. 9. D(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과 피고 A의 중개로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79,200,000원(임대보증금 21,200,000원, 프리미엄 58,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