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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208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212,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2016.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은, 구매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업체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과,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른바 B2B 방식) 등이 있다고 한다.

등을 받는 데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2006. 4. 27. E 160,000,000원 2007. 10. 19. F 255,000,000원 2009. 3. 4. G 285,000,000원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① 2010. 11. 15. 61,195,860원, ② 2010. 11. 25. 79,667,610원, ③ 2011. 3. 31. 89,842,5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B2B 사이트에 위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거래대금 추심의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승인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C에게 해당 거래대금이 지급됨으로써 피고 A은 동액 상당의 돈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1. 6. 21.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17,212,1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를 마치 진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 A 및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