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12230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명 : B 설치사업 사업 시행자 : 전라 남도 지사 사업 인정고시 : 2017. 6. 15. 전라 남도 고시 C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3. 12.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수용대상 : 전 남 함평군 D 임야 1,03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수용 개시일 : 2020. 5. 6. 손실 보상금 : 13,571,600원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 손실 보상금 : 14,918,4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5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 보상금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손실 보상금 산정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 법칙이나 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원 감정결과 및 수용 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 준지를 선정하고, 위 비교표 준지 공시 지가의 시점 수정을 위한 지가 변동률을 감안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비교 표준 지의 품 등 비교, 즉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