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임원회 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씨 22세손 E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 구성 : 본 종중은 5방파 각 소종중의 대표로 선출된 임원으로 대의기구로 공동 구성하고 본 종중을 대표한다.
제8조 종재보존 :
1. 종토와 부수재산은 종원 총유 형태로 보존하며 여하한 명분으로도 변형 또는 담보설정 및 매각처분할 수 없다.
단 국가시책(토지수용)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 확대임원회 의결로 총회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10조 기구 : 본 종중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 정기총회, 임시총회
2. 총회위임 의결기구(소위원회) : 확대임원회, 운영위원회, 회장단회, 전문 분과위원회 (이하 생략)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종손
2. 고문 : 각파 1명씩
3. 명예 종회장 : 1명
4. 종회장 : 1명 (이하 생략) 제14조 임무 : 본 종중 임원은 위종에 근거하여 무보수 봉사자로 임무는 다음과 같다.
4. 종회장 : 본 종중의 대내외적 대표로서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시총회, 확대임원회,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이하 생략) 제5장 총회 제16조 정기총회 : 매년 음력 3월 첫 일요일로 한다.
1. 봉제사 후 참사종인에 대한 대종손과 종회장의 치하인사
2. 종사 전반에 대한 사항과 각 소위원회의 의결된 안건 공포
3. 감사의 예산, 결산 보고
4. 각종 건의사항과 상정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로 배정 제17조 임시총회 : 본 종중의 임시총회는 종사에 긴급을 요하는 중대사가 발생하였을 때 및 전체임원 2/3 이상이 요구할 때 종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소집은 회의개최 10일 전에 수도 일간신문 2개지 이상 공고로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