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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5가단1138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순번 성명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등 1 A 2010. 2. 1.-2015. 1. 1. 11,757,890 2 B 1998. 1. 1.-2015. 1. 1. 30,146,710 3 C 2009. 7. 16.-2014. 8. 21. 9,546,400 4 D 2012. 7. 2.-2014. 10. 16. 4,756,940 5 E 2001. 12. 1.-2014. 9. 1. 15,231,970 6 F 2012. 4. 30.-2014. 10. 1. 3,846,060 7 G 2014. 6. 2.-2015. 1. 1. 2,76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