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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07 2016고단2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23: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여인숙 8호실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지갑에서 삼성 신용카드 1개, 산림조합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29. 01:2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 주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03:44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주점 업주 상대 수사)

1. 각 삼성카드 매출표 사본,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노역 종료 예정일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공소장,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