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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합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0:5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705호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깊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모텔 내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켑처 첨부관련, 피의자 체포 경위, 피의자 D모텔 CCTV 판독 관련, 피의자의 부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G, H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