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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23 2019가단1149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30.,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