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3 21:3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동소에 노상 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0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남동경찰서 E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 관인 피해자 F 이 사건 진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하자, 다른 경찰관 및 G 등 피조사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맞짱을 뜨자,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라. 씨 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피해상태 등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이상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현행범 체포 후의 언동이나 범죄 전력, 각 범행의 동기에 있어 피고인에게 일정한 폭력 습벽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선고 기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 불원의 뜻을 표시하였다.
아 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