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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7 2012가합895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좌측 발목 골절 등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은 자이다. 2) 피고 B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이며, 피고 D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마취를 담당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의 입원과 수술 1) 원고는 2011. 11. 3. 16:00경 운동(야구 중 넘어져 발목 골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을 거쳐 같은 달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발목골절탈구, 내측인대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15경 원고의 제3-4 요추 사이 지주막하강에 천자침을 삽입하고 마취제를 주입하는 척추마취를 한 다음 같은 부위 경막하강에 천자침을 통하여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에서 경막외 무통주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원고의 골절된 좌측 발목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21:00경 경막하강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자가통증조절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병동으로 돌아왔다.

다. 수술 후 경과 1) 원고는 2011. 11. 5. 05:30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음경 부위의 감각이 무딘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경막외 무통주사를 종결하였다가 같은 날 06:00경 원고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경막외 무통주사를 다시 시행하였다. 2) 원고는 그 후에도 하지 부위 또는 음경 부위의 감각이 무딘 증상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같은 달

6. 10:50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경막외 무통주사를 종결하고 같은 날 10:55경에는 경막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