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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2624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82,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6. 30. 04:06경 D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앞 편도 4차로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저골절 폐쇄성, 우측 전두엽의 외상성 뇌출혈, 요추부 추간판염 및 척추 경막외 농양(제2-3-4-5 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 후 상태),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좌측 비골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안와골 내측벽의 골절 폐쇄성, 좌안 결막하 출혈, 좌측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안면의 열상 좌측 눈썹 부위, 얼굴의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통행하였고,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통행하면서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시야가 제한되는 새벽녘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자전거도로는 보도상에 설치된 것인 점,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