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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나477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2015. 12. 5. A과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관할하는 도로의 인도 위에 설치한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관련 조항이 있다.

다. 피고는 199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아파트 인근에 게시대를 설치하였다가, 위 게시대를 부산 해운대구 C로 이전하기로 한 후 D 대표 E과 위 게시대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게시대를 부산 해운대구 C에 설치하였고, 2016. 5. 10.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이하 위 게시대를 ‘이 사건 게시대’라 한다). 라.

A의 아내인 F은 2016. 10. 5. 07: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부산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