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1:5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음식점 업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런 새끼는 어떻게 죽여야 되나. 씨 발 놈 죽여야 된다.

씨 발 놈이 확 까 버릴라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채 증 동영상 CD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는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나, 형사책임이 감면 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