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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정2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주소지 인 성남시 중원구 B에서 같은 구 C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소지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