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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선고 2017고단4775 판결

가.업무방해나.재물손괴

사건

2017고단4775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박건태(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7. 6. 22.경, 2017. 7. 14.경, 2017. 8. 16.경, 2017. 9. 8.경, 2017. 9. 13.경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에서 'D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함) 관리위원장, 피고인 B는 관리단에 소속된 관리소장, 피해자 E은 F 번영회'(이하 '번영회'라고만 함) 회장 직무대행자, 피해자 G는 번영회에 소속된 관리소장이다. '관리단'과 '번영회'는 2011.경부터 위 C의 관리비 징수권 등 관리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2017. 2. 1. 대전고등법원은 C의 관리권한 이 피해자 E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E의 관리비 징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E이 적법한 대규모점포개설 관리자 등록 및 변경에 대하여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해자 E이 상가관리를 위하여 건물 내에 부착한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5. 3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공고문 등 제거로 인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5. 18:00경 위 C 1층, 2층, 3층 및 지하 2층에 피해자 '번영회' 관리소장 G가 부착한 '업무방해행위'와 '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2장, 게시물을 훼손하면 형사 고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2장을 '번영회'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문서 4장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련 공고 및 안내 등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리비 납부고지서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사실은 위 대법원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관리단'에게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 권한을 갖는 것처럼 'D관 리단' 명의로 발행된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C H호 등 점포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의 C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 등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5, 28)

1. G의 진술서(증거순번 17)

1. 피해자 제출 공고문 등(증거순번 19)

1. 진정서, 진정인 제출증거자료(증거순번 1, 4)

1. 대전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판결(관리인지 위부존재확인 등)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2항의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형법 제313조 추가,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번영회가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냈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관리소장 G가 부착한 '업무방 해행위'와 '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2장, 게시물을 훼손하면 형사 고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2장을 떼어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1) 2017. 6. 5.경 유인물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C I호에서 'J'을 운영하는 K에게 "E과 서구청 등의 상가 농단과 관련하여 E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며 자신이 상가의 대표자인양 행세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개인 E의 2016. 8. 28.자 대규모점포관 리자 확인서로서 당연 상실되어 지금 적법 여부를 다루는 것은 2017. 3. 2.자 대규모점 포관리자확인서를 다투는 것으로써 판결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도 소송당사자가 일치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적법하지 않고, 선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과연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법원이 어떠한 힘에 의해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중략)우리가 뽑은 사람이 대표자인 것이고, E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닙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위 상가 입점 상인 약 80명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적법한 대규모점포개설 관리자등록 및 변경에 대하여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상가관련 공고 및 안내 등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27.경 유인물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C I호에서 'J'을 운영하는 K에게 "E은 우리 상가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고 서구청이 만들어 준 가짜대표일 뿐이고, (중략) E은 2017. 3. 2.자로 서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신규로 발급받았고 이에 대해 허위서류이고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서구청과 공동조사를 요청하여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약속을 했으나 말을 바꿔 조사를 거부하고(이하 생략)1)"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위 상가 입점 상인 약 80명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적법한 대규모점포개설 관리자 등록 및 변경에 대하여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상가관련 공고 및 안내 등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E과 서구청 등의 상가농단과 관련하여 E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며 자신이 상가의 대표자인양 행세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대표자인 것이고, E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닙니다.', 'E은 우리 상가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고 서구청이 만들어 준 가짜대표일 뿐이고,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전체 문맥, 당시 상황에 비추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2016. 8. 28.자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의 효력에 따른 것인데 6개월 내에 법인 등이 설립되지 않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E이 새로이 서구청장으로부터 2017. 3. 2.자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받았지만 적법하지 않으며, E이 상가정상화를 원한다면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E을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부분 표현은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문맥, 당시 상황에 비추어 다소 과장된 것으로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2017. 9. 8. 기계실 출입문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C의 관리권한이 없으므로, 무단으로 위 C 전기실, 기계실, 경비실 등 건물관리에 필요한 공용 시설 등을 점거하면서 위 공용 시설에의 출입 또는 운전,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9. 8. 11: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위 C 지하 3층 기계실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번영회'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위 상가 기계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7. 9. 8. 11: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위 C 지하 3층 기계실 출입문을 시정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2. 1.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기계실 관리업무를 인수받아 위 기계실을 계속적으로 점유하면서 관리해온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9. 7. 기계실 급수관 천공이 발생하여 급수펌프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날인 9. 8. G와 수리업자들이 기계실을 출입하여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③ 피고인은 평소에도 기계실을 관리하면서 점검이나 수리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개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업무의 일환으로 위 기계실을 관리해온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 3층 기계실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번영회'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의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3. 08:10경 위 C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비 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원 L이 경비실에 들어가 근무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경비실 문을 수회 두드리며 L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관리단 측 경비원인 M, N으로 하여금 경비실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게 함으로써 L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경비실 문을 수회 두드리며 L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L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C 경비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2.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경비실 또는 기계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7. 6. 22.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경비실 또는 기계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① M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N은 2015. 4.경부터 이 사건 C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사실, ② 이들은 D 관리단 관리인 0과 근로계약을 하고 이로부터 보수를 받아온 사실, ③ 이들은 교대로 이 사건 당시까지 경비실을 계속적으로 점유 관리하면서 근무해온 사실, ④ 그런데 G는 2017. 9. 13. 08:06 경 경비실에 근무 중인 M을 밖으로 불러내고, 이어 P, Q 등은 경비실을 들어가 점유한 다음 M 등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2016. 2. 1.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기계실 관리업무를 인수받아 위 기계실을 계속적으로 점유하면서 관리해온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범죄사실에 기재된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점유 관리해온 M, N의 경비실 관리 업무, 피고인 B의 기계실 관리 업무가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업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위 인정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M, N에게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평소 업무의 일환으로 M, N이 경비실을 점유 관리하거나 피고인 B가 기계실을 점유·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경비실 또는 기계실의 출입 또는 운전,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오영표

주석

1) 공소사실은 생략부분이 많아 오해의 여지가 있어 생략부분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생략하지 않고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