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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1: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71cc 조이라이드2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첨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종 처벌 후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