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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30 2017가단10801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2008. 9. 26. 및 같은 해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일자 매매일자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2015. 8. 4.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B, C 원고, 망인 (매수지분 각 1/2) 95,100,000원 - 계약금 7,5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 (2015. 8. 10. 지급) - 잔금 37,600,000원 (2015. 9. 21. 지급) 2015. 8. 8.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B, C 원고, 망인 (매수지분 각 1/2) 92,500,000원 - 계약금 7,5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 (2015. 8. 17. 지급) - 잔금 35,000,000원 (2015. 9. 21. 지급) 2015. 8. 14. 별지 목록 제5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B, C 망인 197,400,000원 - 계약금 15,000,000원 - 중도금 100,000,000원 (2015. 8. 29. 지급) - 잔금 82,400,000원 (2015. 9. 21. 지급)

나. 이후 피고 B, C은 원고 및 원고의 형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5. 9. 30.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지분 각 1/2)가, 별지 목록 제5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한편 망인이 2016. 12. 31.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 D, E와 소외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D, E가 각 1/2씩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 E는 2017.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