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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20노10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