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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7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 편의점에서 앞서 같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고조치를 받은 후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 내가 뭘 잘못했느냐

” 라며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입구 밖으로 잠깐 나간 사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그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보이고, 손에 막걸리 통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정상적으로 응대 할 수 없을 만큼 겁이 나게 함으로서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도 반복적으로 피해 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