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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3노3688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 B, C의 경매방해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11.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B에게, 사실은 L와 C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B과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알려준 방법대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경매방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이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1. 11.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B, I,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배당요구 및 유치권신고에 관하여 이야기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2011. 12.경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시간, 장소가 일부 바뀐 점, ② C도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B의 최초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가 B의 진술이 위와 같이 바뀌자 당시 B이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었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C에게 지난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1. 11.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자 '사무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