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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9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0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남, 37세)이 운영하는 ‘D’에서 C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C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 너 몇 살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 나한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C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C이 피고인을 막자,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1회 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건),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인데, 식칼을 들고 위협한 행동은 위험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