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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8 2020재누10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1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 구합 115).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대전 고등법원 2014 누 12329,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심리 불속 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대법원 2015 두 41845), 그 판결이 2015. 7. 23.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 유의 존 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참가 인의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

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 다 63205 판결이 판 시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금지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4.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 휴가( 병가 )를 받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나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기간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