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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7나11138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하여 위탁보증금 100,000,000원, 월 사용료 8,000,000원, 위탁기간 2013. 7. 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정비업소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위탁관리조건)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업소 건물과 그 부속장비 및 공기구, 비품 등을 사용가능하도록 정비하여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인수 후부터 피고의 책임 하에 건물과 그 부속장비 및 공기구, 비품 등을 항상 청결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 만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인계할 경우는 정비업소 건물과 그 부속 장비 및 공기구, 비품 등을 위탁관리 당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원형을 훼손치 않은 상태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조건의 합의사항) ① 피고가 전액 부담할 비용 :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련된 직원급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갑근세 및 주민세, 퇴직급여,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피복비 포함), 정비업소 제 보험료(화재보험등), 추가구입 장비 및 공기구 비품대, 부품대, 소모자재비(가스, 점검기록부, 검사표, 파일 등), 관련기관접대비, 부가가치세, 소득세, 월사용 전력요금, 기타

나. 원고는 2013. 11. 8. 이 사건 정비업소 내 재고부품을 125,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품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부품재고금액 : 183,030,760원 현금거래금액 : 125,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정비업소 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