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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5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10 경 서귀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3번 방에서, 술값 등이 시비가 되자 그곳 종업원 F에게 “ 왜 나가지 않느냐,

이 씨발 년. 사장을 불러 라, 쌍년 아. 네 가 술을 다 마시지 않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