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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1499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209,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