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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5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7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79 지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6. 01:17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79 지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인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인 피고인의 C BMW 차량 앞을 F 아반떼 순찰차로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장 E의 하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경장 E를 끌고 가면서 정차 중인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F 아반떼 승용차(순61호)의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경사 G, H가 탑승하고 있던 같은 경찰서 I파출소 소속 J 아반떼 승용차(순52호)의 우측 앞 범퍼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 H로 하여금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