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34,698,84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5. 5. 21.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택배대리점인 ‘C’(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원고가 권리금 70,000,000원에 매수하되, 본사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로부터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2013. 4. 1.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원고가 대리점을 운영하고 운영수익 역시 원고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3. 4.부터 2013. 3. 25.까지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씨제이대한통운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피고 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대리점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기존에 피고가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농협은행 계좌(E)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
씨제이대한통운은 2013. 11. 14. 피고에게 ‘피고가 대리점 운영에 혼선을 빚고 본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대리점 운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은 2014. 1. 31. 폐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대리점 명의를 실제 운영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대리점 명의를 제3자 명의로 할 수도 없었고 원고 명의로 변경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