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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273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77,858원 및 그 중 25,483,900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