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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20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18. 5. 4.까지, 2018. 5. 8.부터 2018. 5. 10.까지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각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누범에 해당한다.

성실히 복무할 의사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