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25.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 역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3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