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8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04: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지하 2 층에서 피고 인의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정면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04: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클럽 직원인 B 등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에게 “ 왜 쳐다봐,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과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추행 및 폭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