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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노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인 B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고, 건물주인 K가 양도소득세를 피고인들이 부담하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K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을 진술한 반면,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온 점, ② 피고인들의 지인으로서 전대차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던 I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 임대인과의 건물 매수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점, ㉡ 피해자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인 2020. 9. 29.까지로 3년간의 장기인 점, ㉢ 피해자가 전대차계약 후 상호를 교체하거나 인테리어 등에 비용을 투자하였고, 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1,000만 원의 권리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의 전대차 승인 여부나 건물 매도 의사 및 그 진행상황은 판시 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이 건물을 매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건물을 전차하였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