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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895

횡령방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누나인 C는 2012. 5. 19. 부 D가 사망하자, 2012. 10. 12. 피고인의 동생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D 명의의 나주시 H, 광주 서구 I, 광주 북구 J 소재 건물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D 명의의 광주 북구 K 제 101동 제 804호는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되, C 명의의 부동산은 추후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민법상 상속 지분 별로 분배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C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나주시 H 토지에 대하여 기존 채권 최고액 3억 원을 3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채무자를 L, 근저당권 자를 농협은행주식회사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기존에 있던

2012. 11. 27. 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아내인 L의 명의를 빌려 주는 방법으로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공소 시각의 이유 공소사실은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61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조항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는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동생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6. 14.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