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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B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7:40 경 경기도 부천시 D 소재 지하철 7호 선 E 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민 소매 티셔츠와 짧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F( 가명, 여, 31세) 을 발견하고, 서울 구로구 G 소재 H 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J7)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 다리, 가슴 등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말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21, 23 각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20명의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휴대전화에서 삭제 후 복원된 사진 및 영상 캡 쳐 사진

1. CD(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디지털 포 렌 식 감정결과), CD(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들 사진 파일)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 렌 식 감정결과)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내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