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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8:5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다운사거리에서, 업무로서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 이르러 동강병원 방면에서 북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48세)의 왼쪽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1차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에 따른 완치 가능성 희박한 사지부전마비 증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